-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유 추가로 정지 기간 연장
대진첨단소재는 2026년 4월 7일 공시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 외에 새로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거래정지 대상은 대진첨단소재의 보통주이다. 변경된 정지 사유는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과 관련된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 주식의 거래 불가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기존의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3월 9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였다. 하지만 이번 공시를 통해 정지 기간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로 구체화되며 확대되었다.
정지 기간의 첫 번째 요건은 기존과 동일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 시점까지이다. 두 번째는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이다.
이번 결정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이다. 대진첨단소재는 화학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며 현재 상장 유지 여부를 가리는 중대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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