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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기간 부여' KD, 주권매매거래정지 장기화... 차기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까지

- 코스닥시장본부 개선기간 부여 결정, 차기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이후까지 거래 정지 지속
'개선기간 부여' KD, 주권매매거래정지 장기화... 차기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까지이미지 확대보기
KD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해당 종목에 대해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지 기간을 조정한다고 2026년 4월 13일 공시했다.

당초 KD의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3월 24일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번 변경에 따라 정지 기간은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연장됐다. 개선기간 종료 시점은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로 명시됐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하고 있다. KD는 건설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며 현재 주식 시장에서 매매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다.

투자자들은 개선기간 종료 이후 진행될 상장폐지 여부 결정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동안의 개선 계획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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