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 가치 보존 목적... 2026년 4월 13일 이사회 결의
주식회사 성원 에너텍이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성원 에너텍은 2026년 4월 13일 이사회를 통해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이번 신청은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 보존을 사유로 결정됐다. 회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유지하고 재무적인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신청일자인 2026년 4월 13일은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성원 에너텍은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으로부터 접수 확인증을 받는 즉시 관련 내용을 정정 공시할 예정이다.
관할 법원인 수원회생법원은 성원 에너텍이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법원은 신청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성원 에너텍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변동 사항과 향후 진행 상황을 추후 공시를 통해 상세히 알릴 계획이다. 회사는 이번 절차가 기업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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