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 보호 위한 거래 정지 지속... 상장폐지 가처분 이의신청 및 본안소송 결과 주목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6년 6월 8일 셀피글로벌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되었다고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대상 종목은 셀피글로벌 보통주다.기존의 매매거래정지 기간은 2025년 6월 2일부터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 시점까지였다. 하지만 이번 공시를 통해 거래 정지 종료 시점이 구체적으로 수정되었다.
변경된 정지 기간은 2025년 6월 2일부터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인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원 결정 시점까지다. 법원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거래가 제한된다.
또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뿐만 아니라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짓는 본안판결의 확정 시까지 거래정지가 이어진다. 이는 법적 분쟁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장 혼란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이번 거래정지 기간 변경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 셀피글로벌은 전기 및 전자 업종에 속한 코스닥 시장의 소형주 종목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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