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 23일 거래 재개…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불성립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오는 2026년 6월 23일부로 해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2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의 구체적인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이에 따라 크리스탈신소재 주식은 거래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해제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지정된 해제일시인 2026년 6월 23일부터 해당 보통주의 매매거래가 전면 재개된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당일 오전 거래 시 이를 유의해야 한다.
공시된 대상 종목은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 보통주이며 공시 접수일자는 2026년 6월 22일이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로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가 다시 이루어질 전망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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