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지일시 9월 28일 17시 15분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해제
코스닥 상장사 파이온엑스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월 28일 파이온엑스에 대해 풍문 또는 보도 관련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조치했다고 공시했다.
매매거래 정지 일시는 9월 28일 17시 15분부터다. 거래정지 만료 일시는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다.
단,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시점부터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로 하며,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종료 60분 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 종료 시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 시까지 연장된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파이온엑스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9월 23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0.06%(451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2.40%를 밑돌았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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