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신청, 7월 13일 임시주총 결의 본안소송 확정 시까지 직무정지 청구
코스닥 상장사 아이로보틱스는 최OO 씨가 창원지방법원에 이사 4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9월 30일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신청인은 아이로보틱스의 지난 7월 13일자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무효 등의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타비상무이사 한OO, 사외이사 안OO·홍OO, 사내이사 정OO의 직무집행 정지를 청구했다. 아울러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결정을 구했다.
이번 소송의 사건번호는 '2026카합10321'이며, 신청인은 지난 9월 29일 창원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아이로보틱스는 9월 30일 접수증명서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아이로보틱스 측은 본 건이 법원에서 회사로 송달될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아이로보틱스는 2026년 6월 30일 별도 기준 자본총계(자기자본) 약 436억 9534만원 규모의 회사다. 최근 30일 이내에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 판결·결정(9월 28일), 주주총회소집허가(재항고) 관련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9월 15일) 등을 공시한 바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