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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AI,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5.0점

- 유상증자 결정 철회에 따른 공시번복, 최근 1년간 누적 벌점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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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에이전트AI가 유상증자 결정 철회에 따른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5.0점을 부과받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월 30일 이같이 공시했으며, 지정일은 10월 1일이다.

지정 유형은 공시번복이다. 에이전트AI가 지난 3월 25일 공시했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철회 공시는 8월 31일에 이뤄졌으며, 한국거래소는 9월 15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벌점을 포함한 에이전트AI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누적 부과벌점은 5.0점이다. 공시책임자 등의 교체요구 여부는 미해당이며, 지정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에이전트AI는 현재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에이전트AI의 연결 기준 최근 4분기 합산(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매출액은 99억 6579만 9750원이며, 영업손실 95억 3784만 941원, 당기순손실 154억 8883만 9687원을 기록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자본총계는 370억 4384만 5295원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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