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주 82만 2134주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해지, 소각 예정
코스닥 상장사 동구바이오제약은 10월 28일 이사회를 열고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해지 목적은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해지다. 해당 계약의 기존 종료 예정일은 2027년 1월 21일이었으나, 목적인 자사주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중도 해지하기로 했다. 해지예정일은 10월 28일이며, 해지 계약 기관은 엔에이치투자증권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이번 신탁계약을 통해 보통주 82만 2134주를 취득했다.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2.89% 수준이다. 취득한 자기주식은 신탁계약 해지 후 회사 증권계좌로 입고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본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에 따라 소각할 예정이며, 향후 별도의 주식소각결정 공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27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15.87%(4492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8.81%를 웃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23일 기준 51만 1405주로 발행주식 대비 1.79%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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