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취득 주식 169만4609주 법인계좌 입고
코스피 상장사 iM금융지주는 10월 28일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3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해지 대상 계약은 삼성증권과 체결했던 건으로, 해지 전 계약기간은 2026년 7월 28일부터 2026년 10월 28일까지다. 해지예정일자는 2026년 10월 28일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iM금융지주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보통주 169만 4609주다. 회사 측은 계약 해지 후 해당 주식을 회사 법인계좌에 입고해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기준 배당가능범위 내 취득한 보통주 비율은 1.1%다.
이번 신탁계약 해지는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것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거치지 않았다.
10월 27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10.48%(6만 6355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10.83%를 밑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23일 기준 12만 7568주로 발행주식 대비 0.07%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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