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계약 기간 만료 사유·해지예정 주식 보통주 18만8100주 법인계좌 입고
코스피 상장사 우성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하나은행과 체결했던 22억 6657만 6900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0월 28일 공시했다.이번 신탁계약의 원래 기간은 2025년 10월 28일부터 2026년 10월 28일까지였으며, 해지예정일자는 2026년 10월 28일이다. 해지예정 주식은 보통주 18만 8100주다.
우성 측은 이번 계약 해지가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것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주식 18만 8100주는 계약 해지 후 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고되어 보유 중이다.
해지 전 우성의 자기주식 보유현황은 보통주 49만 6244주로 발행주식 총수 대비 16.06% 수준이다. 장내 직접 취득분 30만 8144주와 이번 신탁계약을 통한 취득분 18만 8100주를 합한 물량이다.
10월 27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0.08%(6주)이며, 최근 20거래일 평균 0.17%를 밑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23일 기준 3만 3117주로 발행주식 대비 1.06%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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