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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첨단소재, 중요한 영업정지로 주권매매거래정지

- 거래정지 일시 10월 28일 17시 28분부터 만료일시 장종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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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중앙첨단소재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월 28일 중앙첨단소재에 대해 중요한 영업정지를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매매거래 정지일시는 2026년 10월 28일 17시 28분부터이며, 정지 만료일시는 장종료시까지다. 관련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다.

한국거래소 측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10월 27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9.42%(3125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8.33%를 상회했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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