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상증자 결정 철회 사유, 최근 1년간 누적 벌점 9.1점 적용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월 28일 코스닥 상장사 하이퍼코퍼레이션을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지정일은 10월 29일이며, 이번 지정에 따른 부과벌점은 5.5점이다.공시에 따르면 지정 사유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 결정 철회다. 하이퍼코퍼레이션은 5월 13일 이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가 8월 27일 철회를 공시했으며, 한국거래소는 10월 8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하이퍼코퍼레이션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이번 벌점을 포함해 9.1점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일(2026년 7월 1일) 이전에 부과된 기존 벌점 5.5점을 3분의 2로 환산해 3.6점으로 변환하고, 이번 벌점 5.5점을 합산해 누적벌점 9.1점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는 미해당으로 기재됐다. 이번 지정의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하이퍼코퍼레이션은 현재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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