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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 부과

-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지연공시 사유, 부과벌점은 0점
코오롱,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 부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0월 28일 코스피 상장사 코오롱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지정·부과일자는 2026년 10월 29일이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다. 코오롱이 2026년 10월 2일 발생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사항을 10월 12일에 지연 공시한 점이 지정 사유다.

이번 지정에 따른 부과벌점은 0점이다. 기 부과벌점과 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도 모두 0점이다.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 여부는 모두 '미해당'이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의 근거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다. 이 사안과 관련해 앞서 10월 12일에는 코오롱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가 공시됐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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