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안양지원, 주주명부 열람·등사 허용·나머지 신청 기각
코스닥 상장사 모바일어플라이언스는 이재신 신청인이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관할 법원으로부터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0월 29일 공시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모바일어플라이언스에 대해 결정 송달 다음 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시간 내에 채권자 또는 대리인에게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허용 대상은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수가 기재된 주주명부로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하며, 사진 촬영과 컴퓨터 저장매체 복사도 허용된다.
법원은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결정일자는 10월 21일이며 모바일어플라이언스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메일로 결정을 수령함에 따라 10월 29일 이를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어플라이언스는 현재 관리종목 및 거래정지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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