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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 소액주주 제출 일시이사 선임 재판요청 재항고장 각하

- 대전고등법원(청주) 2026라30037 기각결정 불복 재항고장, 각하명령
씨씨에스, 소액주주 제출 일시이사 선임 재판요청 재항고장 각하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씨씨에스는 소액주주 한모 씨가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요청서' 사건과 관련해 제출한 재항고장에 대해 각하명령이 내려졌다고 10월 30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각하명령은 한모 씨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6라30037 사건의 기각결정에 불복해 제출한 재항고장에 대한 것이다. 주문은 '이 사건의 재항고장을 각하한다'이며, 사건의 상대방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다.

사실발생(확인)일과 결정일은 모두 10월 30일이다. 씨씨에스는 앞서 10월 2일 해당 소액주주의 즉시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 접수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씨씨에스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으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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