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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단일판매계약 해지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 예고일 11월 2일·이의신청 11월 11일까지, 부과 벌점 10점 이상 시 실질심사 사유 발생 가능
대웅제약, 단일판매계약 해지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1월 2일 대웅제약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고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으로, 대웅제약은 2024년 2월 28일 발생한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사항을 2026년 11월 2일에 지연 공시했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의 지정 근거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다.

대웅제약의 최근 1년간 부과 누계 벌점은 0점이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대웅제약은 11월 11일까지 해당 예고 내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정예고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할 예정이다.

10월 30일 기준 대웅제약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11.96%(3665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인 15.45%를 밑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28일 기준 3만 4590주로 발행주식 대비 0.29%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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