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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자회사 계약 해지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 자회사 주요경영사항 늑장 공시, 11월 11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대웅, 자회사 계약 해지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1월 2일 코스피 상장사 대웅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고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지정예고 사유는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인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2024년 2월 28일 발생) 건에 대한 늑장 공시다. 대웅은 해당 사실을 2026년 11월 2일에 지연 공시했다.

대웅의 최근 1년간 부과 누계벌점은 0점이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대웅은 오는 11월 11일까지 해당 예고 내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는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될 예정이다. 이번 지정예고로 인해 부과되는 벌점이 10점 이상이 될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10월 30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33.38%(2만 712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23.92%를 웃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28일 기준 37만 2057주로 발행주식 대비 0.63%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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