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샤카위 캐피털, 100만 달러 부분 상환 불이행·증권신고서 미제출 주장…회사는 일부 이의 제기
디지털 브랜즈 그룹(DIGITAL BRANDS GROUP INC, NASDAQ:DBGI)이 29일(현지시간) 전환사채 보유자로부터 디폴트(채무불이행) 통지서를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통지서를 보낸 곳은 회사가 지난 7월 23일 증권매매계약에 따라 발행한 원금 352만 9412달러 규모 무담보 전환사채의 보유자인 샤카위 캐피털(Shakawe Capital LLC)이다. 회사는 이 사채 발행을 7월 24일 8-K로 공시한 바 있다.
샤카위 캐피털은 회사가 상환 일정에 따라 10월 23일 지급해야 했던 100만 달러의 부분 상환금을 내지 않았고, 등록권리계약이 정한 기한인 8월 7일까지 증권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디폴트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원금·이자 120% 즉시 상환 주장과 법적 대응 예고
채권자 측은 사채 계약 2.1항과 2.2항에 따라 사채 전액이 즉시 상환 대상이 됐으며, 상환 금액은 미상환 원금과 경과이자, 기타 채무액의 120%에 해당하는 '의무 디폴트 금액(Mandatory Default Amount)'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증권신고서 미제출과 상환 불이행에 따른 등록권리계약상 지연배상금 등 추가 금액이 더해진다는 입장이다. 사채에는 기한 내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연 20%의 디폴트 이율이 적용된다.디폴트 기간 중 채권자는 직전 5거래일 최저 종가의 90%와 하한가격(floor price) 중 높은 금액을 디폴트 전환가격으로 적용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실질 보유 한도와 나스닥 19.99% 상한이 적용된다.
통지서는 사채 계약상 치유 기간(cure period)이 없어 디폴트가 즉시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 10월 29일 일과 종료 때까지 수용 가능한 기한 연장 제안을 받지 못하면 변호인을 선임해 회사를 상대로 법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통지했다.
회사는 통지서의 일부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거래 문서와 관련 법률에 따른 모든 권리와 항변을 유지한 채 채권자와의 합의나 기한 연장 협의를 포함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용 가능한 조건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그 시점과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사채의 기한이익상실이나 채권자의 법적 절차가 유동성과 재무 상태, 경영 성과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디지털 브랜즈 그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당분간 미국 증시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는 고급 및 라이프스타일 의류 브랜드를 포트폴리오로 보유하고 전자상거래와 도매 유통 채널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본사는 텍사스주 라운드록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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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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