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 신청
업소당 운영자금 1000만원…시설개선 최대 2억
업소당 운영자금 1000만원…시설개선 최대 2억
이미지 확대보기총사업비 20억 원(운영자금 15억 원, 시설개선자금 5억 원)으로 영업소 소재지 시·군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업소당 최대 2억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연 2%,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경남도는 도내 식품 관련 업소 영업주의 어려움 해소에 힘을 보태고자 지난해는 신용대출만 실행하던 것을 올해는 신청인(영업주)이 희망할 경우 보증대출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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