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10월 19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거래금액에 따라 일부 구간 세분화 및 인하됨에 따라 주택의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정된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이달 28일 공포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0.5%에서 0.4%로 0.1%p 인하되고, 9억원 이상 구간 0.9%에서 9억~12억원(0.5%), 12억~15억원(0.6%), 15억원 이상(0.7%)의 요율이 적용돼 3개 구간으로 세분화 및 인하됐다.
임대차의 경우 3억~6억원 구간 0.4%에서 0.3%로 0.1%p 인하되고, 6억원 이상 구간 0.8%에서 6억~12억원(0.4%), 12억~15억원(0.5%), 15억원 이상(0.6%)의 요율이 적용돼 최대 0.4%p까지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인하됐다.
이번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정으로 매매 9억원(임대차 6억원) 이상 구간에서 과도한 상한요율이 적용되던 문제점과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에서 매매(0.5%)보다 임대(0.8%)가 더 높은 상한요율이 적용되는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개선했다.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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