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인 샘표㈜와 폴라에너지앤마린㈜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샘표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주를 약 4개월간 소유했다.
폴라에너지앤마린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했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지주회사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샘표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고, 폴라에너지앤마린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의 해소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