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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모르는 오토바이 9만4000대 '쌩쌩'...불안한 시민

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 25만건 일제조사
16만건 현행화 불구 9만4000대 소유주 불명확 등
오는 6월부터 지자체 직권 등록말소 가능
최근 5년간 50CC 이상~250CC 이하 모터사이클 수출입현황. 자료=데이터포털 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5년간 50CC 이상~250CC 이하 모터사이클 수출입현황. 자료=데이터포털
소유주를 알 수 없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운행중인 오토바이가 9만4000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 불안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시 사후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추가 조사 또는 사용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에 따르면,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해 2021년 6월부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헤 정리대상 25만건 중 16만건을 현행화했다.

나머지 9만4000대는 차대번호,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가 누락되거나 관련 정보가 불일치해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과 자동차세 부과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사전안내 등이 누락되고, 시민 불안은 물론 무단방치로 도심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해당 이륜차 대부분은 모델연도가 1990년대로 신고된 지 30여년 가량 지나면서 실제로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들이다.

최근 5년간 50CC 이상 250CC 이하 중국 모터사이클 수출입 현황. 자료=데이터포털 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5년간 50CC 이상 250CC 이하 중국 모터사이클 수출입 현황. 자료=데이터포털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해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일제조사‧단속을 통한 정보수정 1만4000건, 사용폐지 14만건 등 정보 현행화를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2021년 12월 개정했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하고, 가입 명령을 미이행한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게 개정됐다.

최근 5년간 50CC 이상 250CC 이하 베트남 모터사이클 수출입 현황. 자료=데이터포털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5년간 50CC 이상 250CC 이하 베트남 모터사이클 수출입 현황. 자료=데이터포털
이에 따라 가입명령이 1년 지난 시점인 2023년 7월부터는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사용폐지가 가능해 의무보험 미가입 9만4000만대도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된다.

이륜차 관련 기업으로 KR모터스 등이 있다.

KR모터스 최근 5년간 수출입 현황 및 주가 추이. 자료=데이터포털이미지 확대보기
KR모터스 최근 5년간 수출입 현황 및 주가 추이. 자료=데이터포털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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