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운송 등 2건
에어로케이, 비행 중 엔진결함 등 항공일지 미기록
제주항공과 에어로케이가 안전규정 위반으로 항공기 운항과 함께 조종사 등 10명의 자격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에어로케이, 비행 중 엔진결함 등 항공일지 미기록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10일 제주항공, 에어로케이에 대해 항공기 운항정지 27일과 6일을 각각 처분했다. 또한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10명의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제주항공은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인천~홍콩 노선에서 총 20회에 걸쳐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했다.
또한 미끄럼방지장치(Anti-Skid)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지켜야 하는 운항절차를 지키지 않아, 중국 청도공항 활주로에 착륙 후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평면급격 마모(Flat Spot)에 의한 파열했다.
이에 따라 인천~홍콩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20일과, 인천~청도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7일이 각각 처분됐다.
에어로케이는 비행 중 발생한 엔진결함과 정비 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청주~제주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6일을 처분하고, 탑재용 항공일지 기록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 5명과 조종사 4명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을 처분했다.
심의결과는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1시 25분 현재 제주항공 주가는 전일대비 -3.35% 하락한 2만200원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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