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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잇단 대규모 분양…"불법전매·통장매매 꿈도 꾸지마!"

창원·김해·양산시 등 청약 가열 우려
도, 위장전입 등 시장 교란행위 엄단
경상남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자료=데이터포털이미지 확대보기
경상남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자료=데이터포털
최근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등에서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주택 청약시장이 가열되고 있다.

경상남도는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위장전입, 통장매매, 불법전매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 주요 유형을 안내하고, 이 같은 교란행위는 주택법 등 위반사항으로 강력하게 처벌됨에 유의를 당부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통장매매, 위장이혼, 불법전매 등이 있다.

경상남도 창원시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자료=데이터포털이미지 확대보기
경상남도 창원시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자료=데이터포털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으로,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

통장매매는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이다.

경상남도 김해시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자료=데이터포털이미지 확대보기
경상남도 김해시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자료=데이터포털


위장이혼은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공공분양 신혼특공을 위한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공공분양은 자녀의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혼인기간(신혼부부) 또는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정)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악용한다.

불법전매는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 등이다.

경상남도 양산시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자료=데이터포털이미지 확대보기
경상남도 양산시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자료=데이터포털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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