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2월 26일, 뉴스케일 파워는 O’Melveny & Myers LLP로부터 법률 의견서를 받았다.
이 의견서는 뉴스케일 파워가 2025년 8월 11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S-3 양식의 등록신청서(파일 번호 333-289467)와 관련이 있다.
등록신청서는 1933년 증권법에 따라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회사는 이 등록신청서를 통해 특정 유형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였다.
이번 의견서는 2026년 2월 26일에 SEC에 제출된 판매 계약서에 따른 주식 발행과 관련된 보충 의견서로, 회사는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클래스 A 보통주를 발행할 예정이다.이 주식은 판매 계약서에 명시된 판매 대리인에 의해 판매될 예정이다.
법률 자문을 제공한 O’Melveny & Myers LLP는 회사의 주식 발행이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주식이 최소 가격 이상으로 발행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주식이 적법하게 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식이 발행되고, 주식의 대금이 회사에 지급되면, 해당 주식은 유효하게 발행되고, 완전하게 지불되며, 비과세 상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번 법률 의견서는 델라웨어 주의 일반 회사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관할권의 법률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또한, 이 의견서는 2026년 2월 26일자 회사의 현재 보고서에 첨부될 예정이다.
뉴스케일 파워는 이번 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향후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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