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투자증권 통해 체결한 56만 6890주 현물 반환 및 주주가치 제고 위한 소각 지속 추진
아세아제지는 NH투자증권과 체결했던 5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026년 4월 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해지 결정은 지난 1월부터 유지되어 온 신탁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이며 해지 예정일은 공시 당일인 2026년 4월 6일로 확정됐다.
해지 전 계약기간은 2026년 1월 5일부터 2026년 4월 4일까지였으며 계약 해지에 따라 신탁재산 중 주식은 실물로 반환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반환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 해지로 반환되는 주식은 보통주 56만 6890주이며 해지 전 아세아제지가 배당가능범위 내에서 취득하여 보유 중인 자기주식은 보통주 103만 2085주다.
회사 측은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 현황 수치가 지난 3월 17일 공시하고 3월 31일 실행한 보통주 103만 3000주에 대한 소각 결과를 모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신탁계약 해지는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 2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 결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아세아제지는 기존에 공시한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향후에도 이사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