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취하서 제출하며 법적 분쟁 종결
코아스는 박태영 씨가 제기한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가 원고의 소 취하서 제출로 인해 종결되었다고 2026년 4월 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던 2025가합101762호 사건이다.공시에 따르면 원고인 박태영 씨는 지난 2026년 4월 6일 관할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코아스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해당 소 취하 사실을 4월 7일에 최종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5년 9월 26일 제기되었던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결과다. 원고 측이 스스로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해당 법적 분쟁은 별도의 판결 없이 마무리되는 절차를 밟게 되었다.
코아스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제조 업종의 소형주 기업이다. 이번 공시는 지난 2025년 9월 26일에 공시되었던 소송 등의 제기 사항과 관련된 후속 결과로 박태영 씨가 제기한 소송의 종결 사실을 담고 있다.
회사는 이번 판결 및 결정 일자인 2026년 4월 6일이 원고가 소 취하서를 제출한 날짜라고 설명했다. 확인 일자인 4월 7일은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 취하서를 전달받아 확인한 날짜임을 공시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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