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 기준치 하락... 에이치케이이노엔 등 4개 자회사 보유
한국콜마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주회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는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적용 제외 신고를 마쳤으며 이에 따른 최종 통보를 수령했다.이번 지주회사 적용 제외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에 따른 결과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명시된 지주회사 요건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제외 사유는 지주비율의 하락이다. 지주비율은 자산총액 대비 보유한 자회사 주식가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현행법상 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콜마의 해당 수치는 기준점인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한국콜마가 보유한 자회사는 총 4개사로 확인되었다. 에이치케이이노엔의 지분 43.01%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우, 엠오디머티어리얼즈, 콜마유엑스 등 3개사의 지분은 각각 100%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지주회사 적용 제외 결정일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공문을 접수한 2026년 5월 22일이다. 실질적인 지주회사 적용 제외 효력이 발생한 시점은 2025년 12월 31일로 소급 적용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사회 결의 또는 사실 확인 절차는 공문 수령 당일인 5월 22일에 이루어졌다. 사외이사 및 감사의 참석 여부는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통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지주회사 적용 제외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와 지분율은 보통주식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한국콜마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지주회사 비대상임을 최종 확인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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