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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앤아이 경영권 분쟁 격화, 신승수 씨 이사진 전원 교체 요구 소송 제기

- 이사 7인 및 감사 해임과 신규 선임 안건 상정... 회사 측 법적 적극 대응
이엠앤아이 경영권 분쟁 격화, 신승수 씨 이사진 전원 교체 요구 소송 제기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이엠앤아이는 신승수 씨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의 사건번호는 2026비합631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본인을 의장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요청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기존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 이사 7인 해임, 감사 1인 해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임 대상 이사는 고창훈, 김신, 김혜민, 박경성 사내이사와 권장혁, 진병두, 김동규 사외이사 등 총 7명이다. 당초 포함됐던 박종오 사내이사는 자진 사임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 씨는 해임 안건과 함께 본인을 포함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3명 등 총 6명의 신규 이사 선임안을 제시했다. 또한 오종원 씨를 신규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함께 상정했다.

이번 소송의 안건 중 의장 불신임 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지난 5월 20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 측이 제안했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엠앤아이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 제기일은 5월 13일이며 회사는 6월 4일 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송달받았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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