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패소 부분 취소 및 청구 기각 구하는 항소장 제출
코스닥 상장사 서희건설이 용인보평역지역주택조합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9월 11일 공시했다.이번 항소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2025가합1616 손해배상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한 것이다. 서희건설은 지난 9월 1일 선고된 1심 판결 중 자사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결정했다.
소송의 항소인(피고)은 주식회사 서희건설이며, 피항소인(원고)은 용인보평역지역주택조합이다.
서희건설은 항소취지를 통해 제1심 판결 중 서희건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아울러 소송비용은 제1심과 제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구한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서희건설이 항소장을 제출하고 결정을 확인한 날짜는 9월 11일이다. 이번 소송의 이전 관련 공시는 지난 9월 3일 접수된 '소송등의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이다.
서희건설 측은 소송 진행과정 중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후 재공시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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