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불이행 사유 발생,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10월 12일
코스닥 상장사 에이비온이 공시불이행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받았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월 11일 에이비온에 대해 반기 또는 분기 매출액 미달 사실 발생을 지연공시한 것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에 해당한다. 사유가 발생한 날은 지난 8월 13일이었으나, 에이비온은 이를 하루 늦은 8월 14일에 공시하면서 지연공시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를 근거로 이번 지정을 예고했으며, 최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의 결정시한은 오는 10월 12일이다.
에이비온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0점이다. 다만 향후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때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이 될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이번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참고데이터에 따르면 에이비온은 2021년 9월 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며, 현재 거래상태는 관리종목이다. 주가 기준 시각인 9월 10일 19시 30분 기준 시가총액은 약 609억원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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