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법인 주식 양수금액 50% 이상 변경, 지정 여부 결정시한 10월 12일
코스닥 상장사 넥사다이내믹스가 공시변경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고 9월 11일 공시했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넥사다이내믹스는 지난 4월 13일 최초 공시했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금액을 100분의 50 이상 변경하여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에 근거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대상이 됐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의 결정시한은 오는 10월 12일이다. 향후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이번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넥사다이내믹스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0점이다.
한편 넥사다이내믹스는 2020년 6월 22일 상장된 기계/장비 업종의 기업이다. 주가기준시각인 2026년 9월 10일 기준 시가총액은 1235억 4635만 720원이며 발행주식수는 2969만 8642주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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