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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등, 농심홀딩스 지분 66.83%로 확대

- 특별관계자 18인 합산 보유, 신동윤 주식담보대출 계약 조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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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 농심홀딩스의 최대주주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이 특별관계자 18인과 함께 보유한 지분율이 9월 22일 공시 기준 66.83%로 늘었다고 보고했다. 보고의무발생일은 9월 21일이며, 직전 보고서 대비 지분율은 66.74%에서 66.83%로 0.09%포인트 늘었다.

이번 보고서 기준 신동원과 특별관계자 18인이 보유한 주식등의 수는 309만 9257주(66.83%)로, 직전 보고서의 309만 5062주(66.74%)보다 4195주 늘었다. 신동원은 농심홀딩스의 최대주주로 이번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의 보고자다.

본인 신동원의 지분은 199만 367주(42.92%)다. 특별관계자 중에서는 친인척인 신동윤 율촌화학 회장이 61만 1484주(13.18%)로 가장 많고, 신윤경 10만주(2.16%), (재)율촌재단 9만 3139주(2.01%), 농심근로복지기금 6만 7000주(1.44%) 순이다.

이번 지분 증가는 친인척인 민선영·신수정·신수현 3인의 장내매수에서 비롯됐다. 민선영은 3월 4일부터 5월 2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2391주를, 신수정은 5월 29일과 6월 1일 832주를, 신수현은 6월 2일과 5일 972주를 각각 장내에서 매수해 보유주식을 늘렸다.

매수 자금은 민선영 2억 1497만 6700원, 신수정 7509만원, 신수현 8698만 600원으로 모두 배당금 수입 등 자기자금이었다고 보고서에 명시됐다.

보고서는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계약 변경도 함께 신고했다. 특별관계자인 신동윤이 보유한 61만 1484주(13.18%)는 한국증권금융에 주식담보대출 목적으로 담보 제공돼 있으며, 계약 내용이 9월 21일 변경됐다. 계약기간은 2025년 9월 19일부터 2027년 9월 19일까지이며, 대출금액은 341억원, 이자율은 4.75%, 담보유지비율은 110%다.

신동원 본인 지분 중 11만 3130주(2.44%)는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 목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돼 있으며, 계약일은 2025년 10월 13일로 공탁 해지 시까지 유지된다. 주요계약이 체결된 지분 합계는 72만 4614주(15.62%)로 직전 보고서와 동일한 수준이다.

보고자와 특별관계자는 보유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원 선임·정관 변경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정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현재 없다고 설명했다.

9월 21일 기준 농심홀딩스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17.38%(485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11.43%를 웃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9월 17일 기준 1만 7054주로 발행주식 대비 0.36%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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