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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 테라퓨틱스, 일라이 릴리 상대 소송 배심원 평결서 9000만 달러 배상 인정

배심원단, 일라이 릴리의 라이선스 계약상 묵시적 신의성실 의무 위반 인정
넥타 테라퓨틱스, 일라이 릴리 상대 소송 배심원 평결서 9000만 달러 배상 인정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의 바이오 제약사 넥타 테라퓨틱스(Nektar Therapeutics, NASDAQ:NKTR)가 제약사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Eli Lilly and Company)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9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평결을 받아냈다.

넥타 테라퓨틱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24일 일라이 릴리가 라이선스 계약상 묵시적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회사 측에 90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법원이 정할 이자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25일 공시했다.

앞서 넥타 테라퓨틱스는 지난 2023년 8월 같은 법원에 일라이 릴리를 상대로 계약 위반과 묵시적 신의성실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의 레즈페갈데스류킨(rezpegaldesleukin)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과거 협업을 규율하는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된 소송이다. 이 사건의 배심원 재판은 올해 9월 8일부터 진행됐다.

이번 평결은 사후 심리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려지는 판결은 항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넥타 테라퓨틱스는 면역계 조절을 통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의약품 기업으로,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다.

#넥타테라퓨틱스 #NKTR #일라이릴리 #레즈페갈데스류킨 #소송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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