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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티앤씨알오, 14억원 규모 채권 가압류 결정

- 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 신청, 자기자본 대비 5.64%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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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디티앤씨알오는 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채권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9월 28일 공시했다.

이번 판결·결정금액은 14억 1437만 1200원으로, 이는 디티앤씨알오 자기자본 250억 9020만 9727원의 5.64%에 해당하는 규모다. 청구채권의 내용은 용역대금이며 사건번호는 2026카단128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2억 8290만원을 공탁하게 하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인 디티앤씨알오는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결정일자는 9월 14일이며, 디티앤씨알오가 결정문을 수령해 확인한 일자는 9월 28일이다. 디티앤씨알오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디티앤씨알오의 2025년 기말 이후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자기자본은 250억 9020만 9727원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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