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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코젠, 공시번복 2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7.0점

- 유상증자 철회 및 경영권 변경 계약 철회 사유, 누적 벌점 7.0점
아미코젠, 공시번복 2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7.0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월 28일 코스닥 상장사 아미코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지정일은 9월 29일이다.

지정 유형은 공시번복 2건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철회와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철회다. 이에 따라 아미코젠에 부과된 벌점은 7.0점이다.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는 미해당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아미코젠의 최근 1년간 누적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당해 부과벌점을 포함해 총 7.0점이 됐다.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다.

불성실공시 내용별 원공시일과 공시일을 살펴보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철회는 원공시일이 2026년 6월 22일이며 공시일은 2026년 8월 4일이다.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철회는 원공시일이 2026년 6월 29일이며 공시일은 2026년 8월 4일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9월 3일 아미코젠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아미코젠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최근 4분기(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합산 매출액 466억 8527만 6839원, 영업손실 130억 3925만 7541원, 당기순손실 200억 2355만 8587원을 기록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자산총계는 1971억 7270만 9028원, 부채총계는 782억 9820만 2583원, 자본총계는 1188억 7450만 6445원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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