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드투자조합 대상 400만주 발행, 납입 완료 시 최대주주 변경 예정
코스닥 상장사 모아라이프플러스는 9월 28일 이사회를 열고 메드투자조합을 대상으로 4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특정 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를 결정했다고 9월 29일 공시했다. 보통주 400만주를 주당 1000원에 새로 발행한다.이번에 발행되는 신주 400만주는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2108만 3490주의 약 19%에 해당한다. 조달 자금 40억원은 전액 운영자금으로 쓰이며, 공시에 따르면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은 2026년 20억원, 2027년 20억원이다.
주금 납입일은 10월 14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11월 4일, 배당기산일은 2026년 1월 1일이다. 회사 측은 이번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유상증자 주금 납입이 완료되면 모아라이프플러스의 최대주주가 메드투자조합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정 대상자는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과 투자자의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해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했다.
메드투자조합은 민법에 근거해 설립된 조합으로, 출자자는 1명이며 대표조합원이자 최대출자자인 최재인이 지분 100.0%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결산기 재산총액은 1000만원이며, 투자유치 및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기재됐다.
신주 발행가액 1000원은 기준주가 478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시에 기재된 기준주가 대비 할증률은 209.2%다. 회사는 기준주가에 할인율 10%를 적용해 발행가액을 산정하되, 상법 제330조에 따라 액면가액 미만이면 액면가액으로 발행한다고 설명했다.
기준주가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한 과거 1개월간 가중산술평균주가 736원, 1주일간 476원, 최근일 478원의 산술평균(563원)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478원) 중 낮은 가액으로 정해졌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의 사모 유상증자로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사유는 발행신주에 대한 1년간 의무보유로, 이번에 발행되는 신주 전량은 1년간 의무보유된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 증자 규모 40억원은 9월 28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약 99억원의 약 40.3%, 2026년 6월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 약 242억원의 약 16.5% 수준이다. 모아라이프플러스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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