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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씨엠에스,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취하

- 원고 김모씨 소취하서 제출, 대전지법 천안지원 계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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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나노씨엠에스는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송과 관련해 원고가 소를 전부 취하했다고 9월 30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사건번호 2026가합1139)은 원고 김모씨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했던 경영권 분쟁 소송이다. 원고 김모씨는 결의취소 대상인 이사들이 모두 사임하면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공시에 따르면 원고의 소취하서 접수 일자인 판결·결정일자는 9월 29일이며, 나노씨엠에스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소취하서를 수령해 확인한 날짜는 9월 30일이다. 앞서 나노씨엠에스는 지난 2026년 4월 20일 해당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나노씨엠에스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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