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데이터투자 로고 검색
검색버튼

에스에너지, 주식병합으로 10월 6일부터 주권매매 거래정지

- 전자등록 변경 목적 정형 거래정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에스에너지, 주식병합으로 10월 6일부터 주권매매 거래정지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너지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가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을 사유로 오는 10월 6일부터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월 30일 에스에너지에 대해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한다.

거래정지 시작일시는 10월 6일이며, 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이번 거래정지는 주식병합 절차 진행에 따른 정형 거래정지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에스에너지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9월 29일 기준 에스에너지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1.02%(1161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0.98%를 웃돌았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