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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에이지,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5점 부과

- 유상증자 결정 철회에 따른 지정, 최근 1년간 누적 벌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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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썸에이지가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9월 3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썸에이지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지정일은 10월 1일이다.

이번 지정은 썸에이지가 지난 4월 10일 공시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 결정을 8월 5일 철회(공시번복)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대해 9월 4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가 썸에이지에 부과한 벌점은 5.0점이다. 이에 따라 썸에이지의 최근 1년간 누적 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은 5.0점이 됐다. 공시책임자 등의 교체요구 여부는 미해당으로 결정됐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를 근거로 결정됐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썸에이지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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