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비율 1대0 무증자 방식, 합병기일 12월 31일
코스닥 상장사 자연과환경은 10월 2일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한림에코텍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합병은 자연과환경이 한림에코텍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자연과환경은 존속하고 한림에코텍은 소멸한다.자연과환경은 한림에코텍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며, 합병비율은 1.0000000 대 0.0000000이다. 합병 완료 후 자연과환경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다.
회사 측은 경영 효율성 증대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합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자연과환경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한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면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다.
합병계약일은 10월 6일이며, 주주확정기준일은 10월 19일이다.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은 11월 9일로 예정돼 있다. 채권자이의 제출기간은 11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며, 합병기일은 12월 31일이다. 합병등기는 2027년 1월 11일 예정이다.
합병 상대방인 한림에코텍은 환경 보존 및 복원에 관련된 제품 제작 및 설치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이다. 공시에 따르면 한림에코텍의 2025년(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계는 96억 9497만 219원, 부채총계는 39억 3577만 4248원, 자본총계는 57억 5919만 5971원이다. 매출액은 5억 4200만원, 당기순손실은 2억 5397만 3203원을 기록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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