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자금 조달 목적, 5년 중도상환옵션 부여
코스피 상장사 기업은행은 10월 2일 이사회를 열고 4000억원 규모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에 발행하는 사채는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 회차는 2026-3회다.조달하는 자금 4000억원은 전액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 기업은행 측은 기타기본자본 확충을 통해 BIS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며, 조달자금은 대출금 및 유가증권 운용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채의 발행 방법은 공모다.
이번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없는 영구채이지만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중도상환옵션(콜옵션)이 부여되어 있다.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해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5년 경과 후에는 3개월마다 돌아오는 매 이자기일마다 중도상환을 할 수 있다.
이자지급은 발행일로부터 만기 전일까지 계산해 권면금액에 대한 연이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마다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기업은행의 배당가능이익이 해당 증권 및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해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해야 할 이자 총액보다 적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등에는 강제적으로 이자 지급이 정지되며 해당 이자지급의무는 소멸한다. 또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의적으로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채무재조정(상각) 조건도 명시됐다. 기업은행이 금산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증권의 권면 총액 전액이 영구적으로 상각된다. 이에 따른 상각은 채무불이행이나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며, 추후 사유가 소멸하더라도 채무는 회복되지 않는다.
사채의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발행 당시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며, 사채만기일과 청약일, 납입일 등은 향후 감독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 시 재공시할 예정이다. 권면총액 역시 향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이사회 결의 금액인 5000억원 이내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날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4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감사위원도 참석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최근 4분기 합산(연결 기준, 재무상태는 2026년 6월 30일 기준) 당기순이익은 2조 6532억 1100만원, 자본총계는 37조 9340억 1300만원이다.
10월 1일 기준 기업은행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11.21%(8만 7521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인 11.26%와 유사한 수준이다. 신용융자 잔고는 9월 29일 기준 26만 1104주로 발행주식 대비 0.03%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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