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가처분 인용에 따른 정리매매 정지
코스닥시장본부는 10월 2일 코스닥 상장사 에이에프더블류의 보통주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를 조치했다고 공시했다.이번 거래정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정지 일시는 10월 2일 14시 6분이며,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제1항제3호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이에프더블류의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사유 효력과 관련한 재판 진행(가처분 인용)에 따라, 해당 조항 적용 여부의 검토를 위하여 정리매매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추후 정리매매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에이에프더블류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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