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상장폐지 효력 정지·정리매매 진행 금지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0월 2일 공시했다.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2026년 9월 28일 주연테크 발행 주권에 대해 내린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은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된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주연테크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주연테크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관리종목지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사건명: 2026카합1541)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10월 2일 주연테크의 신청 중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주연테크 측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2026년 9월 28일자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이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되며,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이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본안소송의 최종 확정판결이 아니며, 향후 본안소송 및 한국거래소의 불복절차 등 관련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주연테크는 현재 관리종목 및 거래정지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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