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 민 모 씨 제기…서울중앙지법서 제5회·제6회 CB 무효 청구
코스닥 상장사 본느는 주주 민 모 씨로부터 제5회 및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발행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10월 16일 공시했다.이번 소송은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사건으로, 사건번호는 2026가합9084다. 소송 제기일자는 9월 22일이며 본느는 10월 16일 소장 부본을 수령해 확인했다.
원고 측 청구 내용은 본느가 2026년 8월 28일 발행한 권면총액 100억원 규모의 제5회 사모 전환사채와 권면총액 100억원 규모의 제6회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각각 무효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것이다. 무효 청구 대상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은 총 200억원이다.
본느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이번 소송에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상기 청구 내용이 원고의 주장이며 본 소송의 결과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본느의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자본총계(자기자본)는 238억 7871만원 수준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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