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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드, 100억원 제3자배정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피소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 접수, 임시주총 안건 상정 금지 등 청구
셀리드, 100억원 제3자배정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피소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셀리드는 신청인 이OO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고 10월 28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 제기일자는 10월 24일이며 셀리드는 10월 28일 소장을 수령해 내용을 확인했다.

공시에 따르면 신청인은 셀리드가 2026년 9월 21일자(9월 22일 정정)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제3자 배정 대상자인 주식회사 휴니버스글로벌에 배정한 기명식 보통주식 479만 6163주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청구했다. 해당 신주발행은 1주당 발행가액 2085원, 총 발행금액 99억 9999만 9855원 규모로 납입기일은 2026년 11월 9일이다.

아울러 신청인은 2026년 11월 1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최은진·고원배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이상헌 선임의 건, 독립이사(사외이사) 이상경 선임의 건 등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거나 표결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전자투표 절차에서의 집계 및 주주총회 결의 반영 절차 진행 금지도 함께 신청했다.

셀리드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본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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