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불이행 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발생으로 매매거래정지
코스피 상장사 대양금속이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0월 28일 대양금속에 대해 부과벌점 13.5점과 공시위반제재금 9500만원을 부과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부과일자는 2026년 10월 29일이다. 주요 불성실공시 내용은 2026년 7월 31일 발생한 파산신청과 파산신청 기각에 대한 내용을 9월 22일에 늑장 공시한 공시불이행 건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한 교체 요구를 진행했다. 근거 규정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다.
대양금속은 기존에 부과된 벌점이 0점이었으나 이번 13.5점 부과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3.5점이 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양금속 주권의 매매거래는 정지된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대양금속은 금속 제조업을 영위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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