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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에스비자산관리 물적분할 담은 변경 회생계획안 제출

- 서울회생법원에 제출·72억 자산 이전, 소송 전담 신설법인 설립
삼부토건, 에스비자산관리 물적분할 담은 변경 회생계획안 제출이미지 확대보기
코스피 상장사 삼부토건은 10월 29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다)에 변경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변경 회생계획안은 2026년 6월 26일 인가된 회생계획 제15장(회사분할)을 구체화한 것이다. 부인권 소송 등 관련 자산과 소송비용 재원을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회사인 에스비자산관리 주식회사에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할 방식은 삼부토건이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100%(10만 주)를 보유하는 물적분할이다. 분할존속회사인 삼부토건의 발행주식총수와 주주별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으며 상장 상태를 유지한다.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설립된다.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은 2026년 6월 30일 장부가액 기준 72억 9731만 2926원이며 이전되는 부채는 없다. 분할기준일은 법원의 회생계획 변경결정일 다음 날이다.

삼부토건은 회생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추진한다. 분할존속회사는 회생절차 종결을 밟아 정상 사업을 영위하고, 분할신설회사는 회생절차에 남아 부인권 소송을 계속 수행한 뒤 소송 결과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존속회사에 이전할 계획이다.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분할신설회사는 권리와 의무를 존속회사로 이전한 후 해산하거나 존속회사와 합병하게 된다. 승소에 따른 이익이나 패소에 따른 손실은 모두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으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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