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 고려아연 대표이사 등 대상 항소장 접수·서울고등법원 관할
코스피 상장사 고려아연은 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 대표이사 박** 외 9인을 피고로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항소를 제기했다고 10월 30일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원고인 영풍은 제1심 판결 취소와 함께 피고들이 연대하여 고려아연에 8369억 5149만 71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의 제기일자와 고려아연 측 확인일자는 모두 10월 30일이다. 소송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며, 사건번호는 항소사건 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1심 사건번호인 2024가합107981로 기재됐다.
고려아연 측은 회사가 직접적인 당사자인 소송이 아니므로 확정된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연결 기준 자기자본은 2026년 6월 30일 기준 11조 5938억 9971만원이다. 영풍이 청구한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약 7.2%에 해당하는 규모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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